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갚으라니까 퉁치자고? 잠깐, 나도 빌려준 돈 있는데! (상계의 재항변)

돈 빌려주는 건 쉽지만 받는 건 어렵다는 말이 있죠. 더 억울한 건 빌려준 돈을 받으려 소송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나도 너한테 빌려준 돈 있는데 그걸로 퉁치자!"라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법률 용어로 '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도 상대방에게 빌려준 또 다른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잠깐, 나도 당신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것도 퉁쳐야지!"라고 맞받아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상계의 재항변'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두 번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자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빌려준 돈(두 건)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나도 철수에게 1,000만 원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걸로 철수가 나에게 청구한 돈 중 하나와 퉁치자!"라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이때 철수는 "어이없네! 나도 영희에게 또 다른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영희가 나에게 빌려준 1,000만 원과 그 돈을 퉁칠래!"라며 '상계의 재항변'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상계의 재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계는 소송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상계의 요건을 판단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영희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면 철수의 채권과 영희의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철수가 재항변으로 퉁치려고 했던 영희의 채권은 이미 없어진 상태가 되어, 재항변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수는 영희에게 빌려준 다른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에 청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상계의 재항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94조 (피수동채권의 상계) 변제기에 있는 채권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95조 (다수채권의 상계)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상계는 당사자가 지정한 채무에 효력이 있습니다. 지정이 없는 때에는 상계는 기한이 도래한 채무,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 순으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가 수개인 때에는 그 중에서 이행이 곤란한 것, 이행이 곤란한 것이 수개인 때에는 그 중에서 채권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것에 효력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7519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상계의 재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상계의 재항변보다는 별도의 소송이나 청구 추가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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