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는 건 쉽지만 받는 건 어렵다는 말이 있죠. 더 억울한 건 빌려준 돈을 받으려 소송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나도 너한테 빌려준 돈 있는데 그걸로 퉁치자!"라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법률 용어로 '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도 상대방에게 빌려준 또 다른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잠깐, 나도 당신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것도 퉁쳐야지!"라고 맞받아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상계의 재항변'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두 번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자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빌려준 돈(두 건)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나도 철수에게 1,000만 원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걸로 철수가 나에게 청구한 돈 중 하나와 퉁치자!"라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이때 철수는 "어이없네! 나도 영희에게 또 다른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영희가 나에게 빌려준 1,000만 원과 그 돈을 퉁칠래!"라며 '상계의 재항변'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상계의 재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계는 소송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상계의 요건을 판단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영희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면 철수의 채권과 영희의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철수가 재항변으로 퉁치려고 했던 영희의 채권은 이미 없어진 상태가 되어, 재항변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수는 영희에게 빌려준 다른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에 청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상계의 재항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상계의 재항변보다는 별도의 소송이나 청구 추가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 받으려는 소송 중, 상대방이 다른 채권으로 퉁치자(상계) 하더라도,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별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확정된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있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지만 반대로 빚진 경우, 확정된 채권만큼 서로 퉁칠 수 있다.
상담사례
빚으로 빚을 갚겠다는 '상계 재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빚이 있다면 별도 소송이나 소송 내용 추가가 효율적인 해결책이다.
상담사례
서로 돈을 빌려준 경우, 갚을 날짜가 지나도 자동으로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퉁치자!(상계)"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으로 빚이 소멸된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빌린 사람이 맞받아친 채권(상계항변)이 법원에서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다면, 빌린 사람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는 압류 시점에 상계 가능한 상태였거나, 압류 전 자신의 채권 변제기가 압류된 채권 변제기보다 빠르거나 같으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