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돈 돌려줘! 근데 상계한다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생긴 부당이득과 상계)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내 돈을 떼였습니다! 돌려달라고 하니, "나도 너한테 받을 돈이 있어!"라며 퉁치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특히 그 돈을 뺏긴 이유가 상대방의 고의적인 나쁜 짓 때문이라면 더욱 억울하겠죠. 법적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상계(相計)**라는 제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계란 서로 간에 채권과 채무가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서로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채권), A에게서 50만원을 빌렸다면(채무), 서로 50만원만큼 퉁치고 나는 A에게 50만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A가 나를 고의로 속여서 100만원을 가져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A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나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당하게 얻어간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죠.

이때 A가 "나도 너한테 50만원 받을 게 있으니 퉁치자!"라고 주장하며 상계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빚은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상계를 허용한다면, 가해자가 상계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보복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더 나아가,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했더라도, 그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채권과 마찬가지로 상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따라서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돈을 잃었다면, 상대방이 빌미를 만들어 상계하려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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