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으로 빚 갚겠다는데... 안된다고요? 상계 재항변, 왜 안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 나도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빌려준 돈으로 네가 나한테 빌려준 돈을 퉁치자!" 라고 하고 싶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계(相計)**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고, B는 "나도 A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상계하자!" 라고 맞섰습니다 (상계 항변). 이때 A는 "잠깐! B가 나에게 빌려준 돈은 내가 다른 돈으로 이미 갚았다!" 라고 주장하며 B의 돈과 다른 돈을 상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계의 재항변입니다. 복잡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왜 그럴까요?

법원은 B의 상계 항변이 맞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만약 B의 상계 항변이 맞다면, A의 청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A가 재항변으로 주장한 상계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B의 채권은 A의 원래 청구와 상계되어 소멸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B의 상계 항변이 틀렸다면, A는 애초에 재항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B의 상계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A가 B에게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에 추가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재항변으로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상계의 재항변은 어떤 경우든 판단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재항변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논리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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