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돈 돌려받기! 사해행위 취소, 얼마까지 가능할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못 받게 된 경험,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내가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재산을 되찾아올 수도 있을까요?

사해행위 취소소송?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해서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원칙: 내 돈만큼만!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되찾아올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빌려준 돈, 즉 채권액까지만 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2억 원짜리 집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1억 원어치만큼만 취소해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외: 내 돈보다 더 많이?!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내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액을 넘어서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나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내 돈만큼만 취소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빼돌린 재산이 나눌 수 없는 경우 (예: 그림 한 점, 자동차 한 대)에도 내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일부만큼만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되찾아올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권액까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들이 있거나, 빼돌린 재산을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액 이상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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