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받을 길이 막막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만약 빌려준 돈보다 빼돌린 재산의 가치가 더 크다면, 내 돈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채권자들의 몫까지 내가 받아서 나눠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 100만 원인데, 채무자가 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다고 해서 200만 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 몫인 1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즉,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내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빼돌린 재산을 나눌 수 없는 경우(예: 그림 한 점) 등을 말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빼돌린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돈(가액배상)을 받는 경우에도, 그 돈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내가 가액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나눠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받아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존재나 재산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원칙적으로 채권액까지지만, 다른 채권자의 피해 방지나 재산 분할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 채권액 이상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떼먹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자신의 채권액을 넘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 빼돌렸더라도, 각각의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합쳐도 자신의 채권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사해행위 이후에 생긴 빚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해당 소송은 사해행위 이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가액배상을 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그 돈을 분배할 의무가 없으며,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담사례
돈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몰래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넘겨받았던 채권자(수익자)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돌려받은 재산에서 자신의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