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돈 받으려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했는데… 다른 채권자 몫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받을 길이 막막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만약 빌려준 돈보다 빼돌린 재산의 가치가 더 크다면, 내 돈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채권자들의 몫까지 내가 받아서 나눠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 100만 원인데, 채무자가 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다고 해서 200만 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 몫인 1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즉,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내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빼돌린 재산을 나눌 수 없는 경우(예: 그림 한 점) 등을 말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빼돌린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돈(가액배상)을 받는 경우에도, 그 돈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내가 가액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나눠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받아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존재나 재산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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