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버리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의 재산을 넘겨버렸다면 전부 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
쉽게 말해, 빚진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마치 그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사해행위 취소, 얼마까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2억 원짜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1억 원어치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빚을 받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거나, 넘겨진 재산을 나눌 수 없는 경우(불가분)에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B는 돈을 갚지 않고 C에게 2억 원짜리 건물을 넘겨버렸습니다. 만약 A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더 있고, 이들이 B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면, A는 자신의 채권액인 1억 원을 넘어 2억 원 전체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만 1억 원어치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다른 채권자들이 나머지 1억 원어치를 가져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액 이상으로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원칙적으로 채권액까지지만, 다른 채권자의 피해 방지나 재산 분할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 채권액 이상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없는 상태(채무초과)에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증여)는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단,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떼먹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자신의 채권액을 넘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 빼돌렸더라도, 각각의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합쳐도 자신의 채권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가진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대신 넘겨주는 행위(대물변제)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