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02

민사판례

내 돈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찜해놨다고?! 채권압류와 집행장애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승소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면? 이럴 때 우리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압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압류를 걸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걸어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A는 이 돈에 압류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D가 C에게 줄 돈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A는 D의 가압류 때문에 자신의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먼저, 누군가 돈을 받아야 할 권리(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그 채권을 가진 사람은 마음대로 그 돈을 쓰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696조, 제714조). 즉, 압류 등이 걸린 채권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채권을 완전히 넘겨받는 것)을 신청한 것은 D의 가압류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가 신청한 채권압류는 달랐습니다. 채권압류는 전부명령과는 다릅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것이지만, 채권압류는 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63조). 쉽게 말해 "이 돈 내가 찜!" 하고 표시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는 먼저 가압류를 해 놓은 D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A는 채권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 놓았더라도, 나중에 채권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전부명령은 기존 가압류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즉, 찜은 할 수 있지만, 바로 돈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차이, 그리고 집행장애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러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3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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