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9.28

민사판례

내 돈 받으려는데… 압류 때문에 못 받는다고? 😰 채권압류와 집행장애사유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빌려준 돈(채권)을 받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 과정에도 뜻밖의 복병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집행장애사유입니다. 오늘은 집행장애사유 중 하나인 채권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 받을 권리도 압류당할 수 있다?!

내가 A에게 돈을 빌려줬는데(내가 A의 채권자), B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내가 B의 채무자), B는 A에게 빌려준 내 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A에게 돈을 받더라도 B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받을 돈(집행채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압류가 바로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76조, 제300조)

모든 채권압류가 집행장애사유는 아니다?

그런데 모든 채권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A의 재산을 압류하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B가 내 채권에 압류를 걸었다고 해서, A 재산에 대한 내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권압류명령 자체는 돈을 바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보전적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대위변제와 압류

내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A가 C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A를 대신해서 C에게 돈을 받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하여 C가 나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A의 다른 채권자 D는 여전히 A가 C에게 받을 돈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위에서 설명한 집행채권 압류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404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법원의 역할

이러한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장애사유가 있다면, 집행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합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된 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조, 제223조)

결론

채권압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에는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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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전부명령#즉시항고#집행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