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31

민사판례

옛날엔 채권 압류·전부명령, 잘못됐어도 끝이었어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채권압류라고 하고, 아예 그 채권을 압류해서 빌려준 돈 대신 받는 것을 전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결정이 나면, 설령 잘못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번복할 수 없었던 거죠.

이번 포스트에서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송달되면, 그 결정이 옳든 그르든 강제집행 절차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구 민사소송법 제564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3.1.26. 자 82마854 결정, 1984.2.13. 자 84그4,5 결정, 1986.10.17. 자 86그139 결정). 이번에 소개하는 1990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항고인은 전부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1976.11.27. 자 74마144 결정, 1983.1.26. 자 82마854 결정)를 재확인하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심지어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후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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