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채권압류라고 하고, 아예 그 채권을 압류해서 빌려준 돈 대신 받는 것을 전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결정이 나면, 설령 잘못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번복할 수 없었던 거죠.
이번 포스트에서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송달되면, 그 결정이 옳든 그르든 강제집행 절차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구 민사소송법 제564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3.1.26. 자 82마854 결정, 1984.2.13. 자 84그4,5 결정, 1986.10.17. 자 86그139 결정). 이번에 소개하는 1990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항고인은 전부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1976.11.27. 자 74마144 결정, 1983.1.26. 자 82마854 결정)를 재확인하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심지어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후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절차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려 할 때, 압류 금액의 합이 실제 보증금보다 크면 압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압류 금액 합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미 장래에 받을 돈(장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다시 집행문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채권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부명령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압류는 가능하지만 전부명령은 기존 압류 때문에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