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10

민사판례

압류할 채권이 없다면? 압류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르쳐 압류해서 나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압류하려는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압류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A)이 돈을 빌려간 사람(B)에게 돈을 받기 위해, B가 C에게 받을 돈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는 "사실 C에게 받을 돈이 없다" 또는 "받을 돈이 있었지만 이미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며 압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앞으로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결정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압류를 결정할 때,

  1.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요건(예: 채무명의의 송달)이 갖춰졌는지,
  2. 압류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나왔는지,
  3. 압류하려는 채권이 압류 가능한 종류의 채권인지 등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나중에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압류된 채권이 없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압류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면 압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561조 (채권압류명령의 신청)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전부명령)
  • 대법원 1992.4.15. 자 92마213 결정 (공1992,1816):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도 이 판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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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13일 이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명령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채권압류#전부명령#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