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매매, 임대차 등 쌍방이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쌍무계약)에서는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의무는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 먼저 달라고 소송까지 거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은 이런 황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금(예약증거금)도 안 주고 잔금만 치르면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심지어 계약금은 이미 자기 가족들이 피고의 다른 빚을 대신 갚아준 걸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펼쳤죠. 하지만 피고는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원고가 계약금을 내지 않고 소송을 건 것은 계약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민법 제544조). 자기 의무는 다 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라고 소송까지 거는 건, 돈 줄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계산 착오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이죠. 대법원도 비슷한 판례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26045 판결) 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해제 시점입니다. 원고는 해제 이후에 "계약금 줄 생각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고가 "나 돈 안 줄 거임!" 하는 의사를 표현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금도 안 주고 소송부터 걸었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돈 줄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결론
계약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쌍무계약에서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잘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고, 소송까지 가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쌍방향 계약(예: 매매)에서 한쪽이 자기 돈을 다 내지 않았으면서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예: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면, 돈을 낼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치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행동들을 보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여러 번 연기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알린 후 잔금 지급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더라도 이행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사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전제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정당한 권리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주소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의무 이행을 먼저 제공해야 하며, 매수인이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