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처럼 서로 주고받는 약속(쌍무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그냥 해지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매도인의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매수인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매수인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준비했지만,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보관하며 매도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보관한 것은 잔금 지급 준비로 인정하여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주소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의무 이행을 먼저 제공해야 하며, 매수인이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이행제공을 해야 계약이 자동해제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여러 번 연기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알린 후 잔금 지급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고 잔금 지급을 최고한 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매도인의 이행제공 의무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