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온라인 뱅킹, 모바일 결제 등 전자금융거래,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금융회사의 책임과 내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언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금융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 또는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업자)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는 무조건 배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일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스미싱으로 모바일 결제 피해를 입었다면, 콘텐츠 제공업자,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업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13. 7. 15. 보도자료 참조) 각 사업자는 사고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금융거래는 편리하지만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융회사의 보안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시스템 오류,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용자는 고의/중과실, 법인(소기업 제외)의 경우 일부 책임을 지며, 접근매체 분실/도난 시 즉시 신고해야 금융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온라인 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는 편리하지만, 접근매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관리, 계좌정보 보호, 거래내역 확인 및 오류 정정 요구 등 보안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은 약관 확인 의무, 대금 지급 사실 통지 의무, 결제 오류 정정 요구권, 에스크로/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는 쇼핑몰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자금융범죄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신용정보 침해 시 118에 신고하고,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 신청,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일반, 징벌적, 법정)을 청구하세요.
민사판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회원이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설 경위를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