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너무 편리하죠? 하지만 편리함 속에 숨겨진 위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금융 사고에 대비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와 나의 권리, 책임에 대해 알아두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책임,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금융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는 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위·변조, 시스템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2. 이용자도 책임이 있을까?
네,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금융회사가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 단, 이는 사전에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이용자와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3. 접근매체 분실·도난 시에는?
접근매체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도난 신고 접수 후 발생한 손해는 금융회사가 책임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 본문) 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전자금융거래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
당연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와 계약 시 약관을 명시하고, 요청 시 약관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금융회사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2항)
또한, 약관 변경 시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4항)
5.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만약 금융회사의 처리 결과에 불만족스럽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전자금융거래,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생활법률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접근매체 관리 소홀, 추가 보안조치 거부 등)이나 금융회사의 충분한 보안 조치 이행 시 면책될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는 편리하지만, 접근매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관리, 계좌정보 보호, 거래내역 확인 및 오류 정정 요구 등 보안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은 약관 확인 의무, 대금 지급 사실 통지 의무, 결제 오류 정정 요구권, 에스크로/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는 쇼핑몰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핀테크 기업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책임이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 또는 손해배상 계획 마련이 의무화되어 있고, 분쟁 발생 시 기업에 직접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위조, 변조, 도용 시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만,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고 사전 약정이 있다면 회원 책임이며, 명의도용 발급은 카드사 책임이고, 부정 사용자는 엄중 처벌된다.
상담사례
신용카드 도난 후 현금서비스 피해 발생 시, 카드회사의 "비밀번호 유출은 회원 책임"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난 및 비밀번호 유출에 본인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CCTV, 증언 등) 피해 책임을 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