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온라인 쇼핑,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혹시 모를 위험도 숨어있습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쇼핑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전자금융거래, 뭔가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온라인 계좌이체처럼 은행이나 금융 관련 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전자금융거래"라고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휴대폰 소액결제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 약관을 참고하세요. 만약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면, 결제대행사 고객센터나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www.spayment.org)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약관, 꼭 읽어야 하나요? 네, 꼭 읽으세요!
온라인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는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약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하며,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2항·제3항). 만약 이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약관은 효력이 없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2항). 금융회사가 약관 명시, 설명,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8호).
3. 결제했으면 알려줘야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쇼핑몰은 즉시 결제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8조제3항,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5조,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Ⅱ, 6, 다). 구매 정보와 결제 정보를 따로 알려줄 수도 있는데, 구매정보는 상품 가격, 지불 조건 등이고, 결제정보는 결제자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결제금액, 할부여부 등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Ⅱ, 6, 라). 쇼핑몰이 결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시정조치, 과징금,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제34조제1항).
4. 결제 오류, 바로잡아 주세요!
온라인 결제에 오류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1항). 금융회사는 2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2항,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2항제1호).
5. 에스크로, 들어보셨나요?
선불로 결제하는 경우, 쇼핑몰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4조제2항). 에스크로는 결제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배송 완료 후 쇼핑몰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배송을 받지 못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24조제1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단, 신용카드 결제, 디지털 콘텐츠 구매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4조제3항). 쇼핑몰이 에스크로나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짜로 제공하는 척하면 벌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제3항제3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전자상거래법 제42조제2호).
온라인 쇼핑, 이제 걱정 말고 즐기세요! 내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쇼핑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고객정보 보안, 결제정보 통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 시, 주문은 계약임을 인지하고 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즐거운 쇼핑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는 편리하지만, 접근매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관리, 계좌정보 보호, 거래내역 확인 및 오류 정정 요구 등 보안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시스템 오류,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용자는 고의/중과실, 법인(소기업 제외)의 경우 일부 책임을 지며, 접근매체 분실/도난 시 즉시 신고해야 금융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에게 주문 확인, 7일 이내 배송 시작, 배송정보 제공, 환불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표시/광고 불일치 시 3개월(또는 인지 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3영업일 이내 환불 및 지연이자 청구 권리를 보장하며,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생활법률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접근매체 관리 소홀, 추가 보안조치 거부 등)이나 금융회사의 충분한 보안 조치 이행 시 면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