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만큼 예민한 게 또 있을까요? 특히 내 돈, 내 재산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투자와 관련된 대리권 분쟁 사례를 통해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아들(乙)이 아버지(甲)에게 증권회사 계좌를 만들 권한을 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약 6년 동안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총 8번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아들은 마지막 2건의 투자는 자신이 허락한 적이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계좌 만들라고만 했지, 마음대로 투자하라고 한 적 없다!" 라는 거죠. 과연 아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범위 안에서 한 행동은 본인이 직접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법원(2016.5.27, 선고, 2015다227499, 판결)은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하므로, 대리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인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이 6년 동안 이루어진 8건의 투자 중 마지막 2건만 문제 삼은 점, 즉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에게 투자에 대한 권한도 위임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계좌를 만들 권한을 줬다고 해서 투자까지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과 대리인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 그리고 그동안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줄 때는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대리인은 그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6년간 다양한 투자를 진행한 후, 아들이 마지막 두 건의 투자는 자신의 허락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좌 개설뿐 아니라 투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고객의 아내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거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그 권한에는 부족한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 주식을 파는 권한도 포함된다는 판결. 증권회사가 증거금 부족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주식 판매 자체는 유효함.
민사판례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녀에게 그 손실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더라도, 대리권이 없으면 계좌 명의인에게 거래의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동생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누나가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미수거래를 하였을 때, 동생이 누나에게 주식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동생이 누나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하고 누나가 실제로 거래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대리권 수여 가능성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닌 투자상담사는 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받거나 투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투자상담 등의 사실행위는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자녀의 재산 관리 권한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