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6

민사판례

투자상담사, 증권회사 대리해서 예탁금 받을 권한 있을까?

증권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투자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를 대신해서 우리 돈을 받을 권한까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투자자가 투자상담사를 통해 증권회사에 투자금을 맡겼는데, 그 돈을 투자상담사가 횡령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 직원은 아니었지만, 증권회사 지점장의 묵인 하에 사실상 투자상담사처럼 일했으니 증권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를 대리해서 돈을 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표현대리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투자상담사에게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도 아니고, 증권업계에서 그런 관행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법원은 '표현대리'라는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행위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6조). 하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아예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대리권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사건에서 투자상담사는 고객 유치, 투자상담 등의 업무를 했는데, 법원은 이런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즉,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대리권이 없으니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거래법(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면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해당 법조항이 적용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면서, 증권회사로부터 예탁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면,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고객 유치, 투자상담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14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제126조 (표현대리)
  • 증권거래법 제65조 (금전의 수령 등의 금지)
  • 대법원 1970.2.24. 선고 69다2011 판결

투자에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며, 투자 관련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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