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린 시절 받은 용돈이나 선물, 혹은 상속받은 재산 등으로 꽤 목돈이 모였을 때, 부모로서 이 돈을 아이를 위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 몰래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라도 아이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아이의 재산은 아이의 것이니까요.
부모는 친권을 통해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913조). 이 친권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권도 포함됩니다(민법 제920조). 즉,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리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할 대리권을 자녀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어떤 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부모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녀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즉 자녀를 대리할 권한을 준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만 대리권 남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여 주식에 투자한 경우, 투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곧바로 대리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고, 투자 실패가 부모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부모의 빚을 갚거나, 자녀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이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히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재산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그 권리는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친권자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단순 처분 행위가 아닌 배경, 목적,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권 남용 여부를 결정한다.
민사판례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로도 사용할 수 없다. 친권이 소멸하면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줘야 하고, 채권자는 이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어머니가 아들의 부동산을 자신의 오빠의 빚 보증으로 제공한 경우, 이 행위가 아들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친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 법원은 어머니의 행위가 아들에게 불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해상반행위'나 '친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상담사례
미성년자인 작성자의 유일한 재산을 어머니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했으나, 이는 친권 남용에 해당하여 증여가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미성년자 소유의 땅을 법정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헐값에 팔았고,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잘못 관리하면 법원은 부모의 재산 관리 권한을 박탈하고 자녀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