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 계좌에 넣어뒀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차명계좌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와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외 1은 토지를 팔고 받은 돈을 배우자(피고 1)와 아들(피고 2)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세금 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소외 1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소외 1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 증여인가?
국가는 소외 1이 배우자와 아들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이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 계좌를 이용했더라도,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증여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증여로 인정됩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계좌 명의자가 예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406조 제1항, 제554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이 사건에서는 소외 1이 배우자와 아들의 계좌를 관리하고 돈을 사용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차명계좌가 사해행위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차명계좌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놓는 '원물반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이미 사용되어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돈으로 갚는 '가액반환'을 해야 합니다.
이때 누가 돈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그 사람이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계좌 명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예금 인출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소외 1이 계좌를 관리하고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국가의 가액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차명계좌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 누가 돈을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할 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증여세 부과는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뒀다가(명의신탁) 다시 자기 이름으로 돌려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등기했더라도,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서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재산 은닉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더라도, 송금 받은 사람에게 돈을 주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자기 회사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았을 때,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최초로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서 명의개서를 한 경우와 별개의 차명계좌로 새롭게 주식을 산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지만, 처음 산 주식을 판 돈으로 다시 같은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샀을 때는 추가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 주식을 팔아 다시 아내 명의로 다른 주식을 샀을 때, 새로 산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중복해서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