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 쟁점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영남제분 대표이사인 乙씨는 친구 甲과 丙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영남제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여러 차례 주식을 사고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서에서는 甲과 丙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 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쟁점 1: 반복된 주식거래와 증여세
乙씨는 甲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주식을 팔아 얻은 돈으로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이때 새로 산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최초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팔아 생긴 돈으로 다시 산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乙씨가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가 다시 주식을 사는 데 썼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쟁점 2: 다른 계좌에서 산 주식
乙씨는 甲의 명의로 다른 증권사에도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샀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다른 계좌에서 산 주식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유상증자 받은 주식 가치 평가 시점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들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갖습니다. 乙씨는 甲과 丙의 명의로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이 주식의 가치를 언제 시점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유상증자 주식의 경우에도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차명계좌 주식 투자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 시에는 관련 세법을 잘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 주식을 팔아 다시 아내 명의로 다른 주식을 샀을 때, 새로 산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중복해서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이름이 다른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차명계좌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주식을 판매하고, 그 돈으로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다른 주식을 산 경우, 새로 산 주식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아들 명의로 주식을 이전했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모두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다시 산 주식까지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