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동생에게 대신 죄를 뒤집어쓰라고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가족끼리 돕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범인도피교사죄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에게 경찰서에 대신 출석해서 조사받도록 했습니다. 동생은 형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경찰 앞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동생이 형의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는 친족이 범인을 도피시키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비록 동생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도, 형이 동생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시킨 행위 자체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친족이라도 거짓 자백을 시키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 행위를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공2000상, 1106)을 참조하고 있으며,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51조(범인도피죄) 제1항,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법적인 결과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시키는 것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진범 대신 다른 사람이 자수하여 진범의 처벌을 막았다면, 진범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범인이 단순히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여 타인이 범인도피죄를 짓도록 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허위 자백을 하도록 돕는 것은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하며, 검사와 피고인 둘 다 항소했을 경우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형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위해 범인도피 또는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폭행범의 이름을 허무인의 이름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