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2

형사판례

사실혼 배우자, 범인도피죄로 처벌될까?

범인도피죄, 어떤 죄일까요?

누군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잡히지 않도록 숨겨주거나 도망치도록 돕는 행위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숨겨주는 것뿐 아니라,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든 범인도피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도망치도록 도왔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수사나 재판이 방해되었는지가 아니라, 그럴 위험이 있었는지입니다.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친족'일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범인도피를 했을 때, '친족'으로 봐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과 제155조 제4항에서는 친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등을 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어떨까요?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라도 배우자의 범죄를 돕기 위해 범인도피나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1조(범인도피) ①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 ④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 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이번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도 범인도피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 앞에서는 혈연이나 법률혼에 따른 친족 관계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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