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 20년 살았으니 내 땅 맞죠? 🤔 평온, 공연한 점유란 무엇일까요?

20년 동안 땅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진짜 땅 주인이 나타나 땅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억울하겠죠? 이럴 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땅이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점유하면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평온공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20년",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입니다.

평온, 공연한 점유? 뭘까요?

흔히들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요건 중 '평온, 공연'이라는 말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법적인 용어라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평온한 점유: 다른 사람의 방해나 이의 제기를 받지 않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몰래 숨어서 점유하거나, 협박이나 폭력으로 땅을 차지한 경우는 평온한 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통해 점유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면 평온한 점유가 아닙니다.

  • 공연한 점유: 마치 내 땅인 것처럼 드러나게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래 숨어서 점유하거나 남들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점유는 공연한 점유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그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땅에 집을 짓고 살거나, 농사를 짓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평온, 공연한 점유는 마치 내 땅인 것처럼 당당하고 평화롭게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력이나 몰래 하는 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평온, 공연하지 않았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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