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오늘은 그 조건 중 평온·공연한 점유와 시효중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온·공연한 점유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평온한 점유는 폭력이나 위협 없이 평화롭게 땅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245조) 누군가에게 협박당해서 억지로 땅을 차지했다면 평온한 점유라고 볼 수 없겠죠. 공연한 점유는 몰래 숨어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땅을 점유하는 동안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니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평온·공연성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바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1975.12.9. 선고 75다1084,1085 판결, 1981.1.27. 선고 80다2238 판결, 1982.9.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판결)
시효중단, 재심청구하면 다시 시작될까요?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은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0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이미 중단된 시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심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년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효가 중단될 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20년 점유로 땅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분쟁 없이 평화롭게(평온) 그리고 누가 봐도 점유 사실이 명백하게(공연) 드러나야 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판결이 뒤집힌 후, 국가가 토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이 시효이익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대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20년 이상 남의 땅을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반박과 입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 동안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분쟁이 있었다고 해서 시효 취득을 위한 점유 요건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