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기로 한 사람이 9년째 내 땅을 무단 점유 중이라면? 매매대금도 아직 못 받았는데, 혹시 내 땅을 뺏길까 봐 걱정되시죠? 바로 점유취득시효 때문입니다. 점유취득시효란 타인의 땅을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막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점유취득시효, 10년이면 내 땅이 남의 땅 된다?
타인의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질문자님의 경우, 9년째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1년만 지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진행,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다행히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일반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청구 (민법 제168조 제1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유권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로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168조 제2호 및 제3호): 땅에 대한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도 시효 진행을 중단시킵니다. 특히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통해 매매대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승인 (민법 제168조 제4호): 점유자가 토지 소유권이 질문자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서면 등을 받아두는 것도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내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상담사례
1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 제기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시효 진행을 중단시켜 땅 소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0년간 정당하게 점유한 남의 땅은 취득시효로 내 땅이 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땅을 팔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판결이 뒤집힌 후, 국가가 토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진짜 주인이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주장은 재판 도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오랫동안 타인의 땅을 점유·사용한 사람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취득시효이다.
민사판례
20년 동안 땅을 점유해서 내 땅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한 점유를 잃은 후 10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