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의 땅이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랫동안 남의 땅을 점유하면 해당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 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시효가 진행되더라도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시효 중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무엇일까요?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점유하면,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 아닌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누군가 내 땅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내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시효중단'입니다. 시효중단은 취득시효의 진행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2. 17. 선고 2000다2328, 12714 판결)는 취득시효 중단에 대해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적극적인 권리 주장: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땅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제245조, 제247조 제2항). 즉, 방어적인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시효중단 주장: 소송에서 단순히 응소하는 것만으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송에 응했으니 시효가 중단됐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245조, 제24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다행히 이 주장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26190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과 같습니다.
내 땅을 지키는 핵심, 적극적인 대응!
취득시효는 토지 소유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누군가 내 땅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위의 두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유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판결이 뒤집힌 후, 국가가 토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땅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설령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지더라도 시효(일정 기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이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재심에서 승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시효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등기된 소유권자가 자신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취득시효는 필요 없으며, 취득시효는 등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을 때 소유권을 되찾는 수단이다.
상담사례
20년간 정당하게 점유한 남의 땅은 취득시효로 내 땅이 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땅을 팔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해온 사람들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점유자들이 국가에 토지 임대, 교환, 불하 등을 요구한 행위가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원심 법원이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