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과 옆집 땅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옆집 땅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경계확정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자신의 땅과 붙어있는 영희, 철수, 영미(丙, 丁, 戊) 공동 소유의 땅 경계 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경계확정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인 철수(丁)의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영희와 영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안타깝게도, 공동 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 경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인접 토지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옆집 땅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한다면, 경계확정 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함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즉, 철수(甲)는 영희, 철수, 영미(丙, 丁, 戊)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철수(丁)의 주소를 몰라 소송 진행이 어렵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면, 이런 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가 모든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소송 절차가 중단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결론적으로, 옆집 땅이 공동 소유라면 경계확정 소송은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유자가 있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가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를 정하는 소송은 그 땅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 *전원*이 함께 소송을 제기하고, 또 소송을 당하는 쪽도 공유자 *전원*이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옆집 땅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은 어떻게 경계를 정해줄까요? 이 판례는 법원이 단순히 양측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경계를 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토지 경계가 명확히 나와있는 경우, 옆집이 내 땅을 침범했다면 침범한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만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경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토지 경계 정정은 자신의 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더라도 등기는 유효하고, 소유권은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사례
이웃과 땅 경계 분쟁 시, 법원에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조사 후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가장 정확한 경계를 확정해 분쟁을 해결해준다.
민사판례
땅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웃과 다툼이 있다면, 경계를 확정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고, 이때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권리보호이익)은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원은 양쪽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경계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