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28

민사판례

땅 주인끼리 경계 다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며, 토지 경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경계 정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자신의 땅과 주변 땅들의 경계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땅 주인들에게 경계 정정에 동의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 남의 땅 경계는 함부로 정정 신청 못 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 제84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에 대해서만 경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땅이 아닌 다른 사람 땅의 경계 정정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웃 땅들의 경계 정정에도 동의를 구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내 땅 경계 바꾼다고 아무한테나 동의 구할 필요 없어요!

내 땅의 경계를 바꾸는 경우, 경계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웃 땅 주인에게만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는 경계 변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구했는데, 이 역시 법적으로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1. 땅의 경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땅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땅의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에 등록된 경계를 따릅니다. 등기부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더라도, 지적공부상 경계가 우선합니다. (민법 제212조)

  • 예외: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거나,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거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7059 판결)
  1. 등기부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부에 적힌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더라도,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등기는 땅의 위치와 면적을 대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86조, 제212조)

땅을 사고팔 때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넓은 경우, 넓은 부분도 매수인의 소유가 됩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3185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1691 판결)

결론

토지 경계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생겼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간정보법과 민법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고, 법원 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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