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09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경계 확인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땅 주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땅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옆집과 경계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미 지적도에 경계가 명확히 나와 있다면 굳이 경계 확인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경계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옆집이 내 땅을 조금 침범해서 담장을 설치했다면, 당연히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하고 싶을 겁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에 따라 침범한 땅 부분에 대한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옆집에 "내 땅에서 나가라!"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받고 싶다!"라며 토지경계확정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처럼 지적도에 경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굳이 경계확정소송까지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적도라는 공적인 문서에 경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어디인지 다시 확인받는 것은 불필요하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쉽게 말해, 지적도라는 '땅의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굳이 "내 땅이 맞나요?"라고 다시 확인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적도에 경계가 명확히 나와 있다면, 옆집이 내 땅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 판례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1. 선고 90나9383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적도에 경계가 명확한 경우 별도의 경계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적도에 경계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옆집이 침범했다면, 침범 부분에 대한 인도 소송만 제기하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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