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 누가 함부로 쓰나요? 1년 안에 소송해야 할 수도!

내 땅을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화가 나겠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1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 땅의 점유를 방해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1년의 기간 제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땅을 누가 쓰고 있다면? 점유방해!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점유방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에 누군가 함부로 농작물을 심거나, 건물을 짓거나, 주차를 하는 경우가 모두 점유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소송하세요!

민법 제205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땅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를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법 제205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년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방해가 종료한 날은 언제일까?

그렇다면 '방해가 종료한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대법원 판례(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에 따르면,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 행위 자체가 끝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땅에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있다면, 건물 공사가 완료된 날이 바로 '방해가 종료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내 땅을 사용하고 있다면, 방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1년의 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 땅은 내가 지킨다!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 땅의 점유를 방해받고 있다면,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꼭 기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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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수로#점유 취득시효#권리남용#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