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누군가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화가 나겠죠. 이럴 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1년 안에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점유보호청구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단 1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따르면, 점유를 침탈당했거나 방해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럼 1년 안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에 따르면,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출소기간입니다. 즉,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짧은 기간을 정해놓았을까요? 대법원은 점유의 침탈이나 방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것이 마치 사회의 평온한 상태처럼 굳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땅을 지키려면 기억하세요! 누군가 내 땅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방해한다면,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땅 관련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토지 점유 방해 시, 방해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대한 침탈 이외의 객관적인 방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점유권에 기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1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 제기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시효 진행을 중단시켜 땅 소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점유를 뺏긴 땅을 돌려받으려면 1년 안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1년 경과 후 소유권 소송에서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빼앗긴 경우, 1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지만, 유치권(내 돈을 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을 갖고 있을 권리) 때문에 점유하다 빼앗긴 경우에는 1년 기간 제한 없이 소송할 수 있다.
상담사례
법적인 소유권 없이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방해를 막을 수 있는 권리(점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