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때문에 땅을 뺏긴(?) 경험 있으신가요? 물론 정당한 보상을 받았지만, 내 땅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편치 않죠. 그런데 만약 그 땅이 더 이상 공공사업에 필요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이 '환매권'입니다.
환매권이란?
쉽게 말해, 공공사업 때문에 수용된 땅이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원래 땅 주인이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제9조에 따르면, 땅을 수용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그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땅 주인은 1년 안에, 혹은 땅을 수용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보상받았던 금액을 다시 내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매권, 함부로 팔 수 있을까? (No!)
그런데 이 환매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왜 그럴까요?
환매권은 땅 주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원래 땅 주인이 아니면 이런 감정적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환매권은 땅 주인 본인, 혹은 상속 등으로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매권을 산 사람이 직접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땅 투기를 목적으로 환매권을 사고파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환매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땅을 돌려받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있습니다. 즉, 환매권 자체는 양도할 수 없지만, 환매를 통해 되찾은 땅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경우, 환매권에 대해 잘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 소유주는 국가에 다시 토지를 되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환매권 행사 요건과 토지 가격 변동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환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기관이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이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더 이상 그 땅이 필요 없게 되면 원래 주인이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있는데, 단순히 세부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바뀌었다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초등학교 용지로 수용한 땅을 나중에 중학교 용지로 바꾸려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을 다시 되사는 권리(환매권) 행사 시, 땅값이 올랐더라도 처음 받았던 보상금만 내면 된다. 또한, 여러 땅을 합쳐서 새롭게 정리한 뒤에도 원래 내 땅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으로 인해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게 되면,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토지 되찾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본 판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로/녹지 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