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29

민사판례

내 땅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땅의 환매권 이야기

공공사업 때문에 땅을 뺏긴(?) 경험 있으신가요? 물론 정당한 보상을 받았지만, 내 땅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편치 않죠. 그런데 만약 그 땅이 더 이상 공공사업에 필요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이 '환매권'입니다.

환매권이란?

쉽게 말해, 공공사업 때문에 수용된 땅이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원래 땅 주인이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제9조에 따르면, 땅을 수용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그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땅 주인은 1년 안에, 혹은 땅을 수용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보상받았던 금액을 다시 내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매권, 함부로 팔 수 있을까? (No!)

그런데 이 환매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왜 그럴까요?

환매권은 땅 주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원래 땅 주인이 아니면 이런 감정적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환매권은 땅 주인 본인, 혹은 상속 등으로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매권을 산 사람이 직접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땅 투기를 목적으로 환매권을 사고파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환매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땅을 돌려받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있습니다. 즉, 환매권 자체는 양도할 수 없지만, 환매를 통해 되찾은 땅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땅이 필요 없게 되면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9조).
  • 환매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 환매권을 행사해서 땅을 되찾은 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경우, 환매권에 대해 잘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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