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시청에서 도로를 만든다고 사갔는데, 갑자기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황당하겠죠? 이런 경우, 토지 원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매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환매권
A시는 도로 건설을 위해 김씨의 땅을 협의취득 방식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B공사에 무상으로 양도되었고, 결국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지만, 다행히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뺏긴 토지 소유자가,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자신의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권 행사 기간은 언제까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에 따르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5항은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원래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땅이 도로 건설이 아닌 택지개발에 사용되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에게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A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에, 김씨는 환매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제척기간(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이 지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B공사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섰더라도 김씨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수용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 등으로 필요 없어졌을 때, 원래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 행사기간에 대한 해석과 관련 소송의 종류(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되사올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자가 환매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환매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수용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담사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목적 외 사용 사실을 안 날부터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초등학교 용지로 수용한 땅을 나중에 중학교 용지로 바꾸려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에 필요해서 수용된 땅이 사업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없어진 시점'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목적, 토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했더라도 환매권 통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 공사를 위해 땅을 샀지만,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쓰지 않고 방치한 경우, 원래 주인은 환매권(다시 사들일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국가가 그 땅을 다른 공익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실제로 그 사업의 시행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