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버젓이 남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면 어떨까요? 더 황당한 것은 그 건물이 시청이라면? 상상만 해도 뒷목을 잡을 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황당한 사례를 통해 '권리행사'와 '권리남용'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고, 제3자가 불법으로 등기를 한 후 시에 매각했습니다. 시는 이 땅에 시청을 건립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건물을 철거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니, 권리남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권리남용'의 요건입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는 "건물 철거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시가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원고는 단순히 시에 손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핵심 정리
단순히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의 목적, 사회질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권리행사와 권리남용의 경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과, 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구거(도랑)로 사용되던 땅을 매입한 원고가, 시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자 구거 위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 낙찰자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웃한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에서, 일부 면적에 대한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었고, 토지 매매는 등기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이웃 토지 건물 일부가 내 땅을 침범했을 때, 측량 당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현재 기준점으로 측량해야 하며, 땅 주인은 침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민사판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완공 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