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오랜 기간 이웃 간에 문제없이 지내다가 뒤늦게 경계 문제로 분쟁이 생긴 경우입니다. 특히, 이 사례는 단순한 경계 측량 문제를 넘어 ‘권리남용’에 대한 법적 판단까지 다루고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는데, 그중 일부 토지에 피고가 주택과 창고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이유로 측량을 하게 되면서, 피고의 주택과 창고 일부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건물 부분의 철거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권리남용
이 사례의 핵심은 원고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에만 목적이 있고, 권리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등)를 인용했습니다.
토지 매매 목적물의 특정
피고는 매매 당시 실제 경계를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와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 목적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 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사례는 토지 경계 분쟁에서 ‘권리남용’이라는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의 손해와 이익 형량, 사회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웃 토지 건물 일부가 내 땅을 침범했을 때, 측량 당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현재 기준점으로 측량해야 하며, 땅 주인은 침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민사판례
자신의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 분쟁 시, 현재 측량 기준점이 아닌, 토지가 처음 나눠졌을 때 사용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해야 한다는 판결. 특히 주변 땅들도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최초 기준점을 찾아 측량해야 함.
민사판례
이웃집 담장과 대문이 자신의 땅에 설치되어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설령 이웃집이 큰 손해를 입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옆집 담장 등으로 인한 경계 침범 분쟁 발생 시, 건축 시 경계선(최소 0.5m) 준수, 침범 건축물 철거/손해배상 청구, 방해제거청구권 행사, 점유취득시효(20년/10년) 요건 확인,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책임 확인, 경계표 훼손 금지(형사처벌 대상)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고,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을 때,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철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