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땅 경계 문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특히 건물 일부가 남의 땅을 침범한 경우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건물 침범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땅 경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건물 철거 요구가 언제 권리남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땅에 피고의 건물 일부가 15㎡ 정도 침범해 있었습니다. 원고는 건물 철거와 땅 인도,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물이 원고 땅을 침범했는지 여부는 측량으로 정확한 경계를 확정해야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적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은 토지를 측량하고 등록할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 당시 방법으로 측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설사 건물이 땅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니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건물 철거로 인한 자신의 손해가 너무 크고, 원고가 얻는 이익은 적으니 원고의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땅 소유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과거 측량 방법으로는 경계 복원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주위 기지점을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 건물이 원고의 땅을 침범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건물 철거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도, 침범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땅 경계 분쟁에서 지적공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 경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을 때,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철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웃한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에서, 일부 면적에 대한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었고, 토지 매매는 등기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선 분쟁 시에는 단순히 최신 측량기술이 아닌, **토지가 처음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준점을 따라 경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거 측량기술이 부정확하더라도 그 당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이웃 땅 1m²를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땅 주인이 건물 일부 철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완공 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