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자기 땅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안돼요! 그건 권리남용입니다!"라고 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은 권리남용 때문에 땅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한 땅 주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권리남용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권리남용으로 판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공장용지 일부(구거 부분)에 있는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부천시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는 이 땅을 사들였고, 따라서 자기 땅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권리남용이란 무엇일까요?
권리남용이란, 법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에만 목적이 있고, 권리행사자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권리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왜 원고의 요구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 자신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직 부천시에 고통을 주기 위한 권리 행사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례는 자신의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권리 행사에도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낙찰자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완공 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자기 땅에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 철거와 땅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땅 주인이 정당한 가격으로 땅을 팔려고 했는데도 시청이 거부하고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 땅 주인이 건물 철거와 땅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땅 반환을 요구한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공익 침해가 크다면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것은 잘못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때문에 토지 이용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