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못써?! 권리남용에 막힌 땅 주인 이야기

땅 주인이 자기 땅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안돼요! 그건 권리남용입니다!"라고 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은 권리남용 때문에 땅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한 땅 주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권리남용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권리남용으로 판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공장용지 일부(구거 부분)에 있는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부천시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는 이 땅을 사들였고, 따라서 자기 땅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권리남용이란 무엇일까요?

권리남용이란, 법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에만 목적이 있고, 권리행사자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권리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왜 원고의 요구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땅은 원래 농수로(구거)로 사용되던 곳이었고, 현재는 일부만 복개되어 공공하수도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 부천시는 원고에게 이 땅에 대한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구거부지에 대한 보상액은 인근 토지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됩니다.)
  • 이 땅은 좁고 긴 모양이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고, 주변에 건물이 많아 구조물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 자신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직 부천시에 고통을 주기 위한 권리 행사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권리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권리남용 여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참조)

이 사례는 자신의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권리 행사에도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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