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땅, 제대로 관리하기: 토지 이동 신청 A to Z

땅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자 중요한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토지에 관한 다양한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토지 이동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로 생긴 땅? 신규등록 신청!

새로운 땅이 생겼나요? 땅이 새로 생기는 경우는 매립, 간사지 형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땅이 생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군청/구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2조제18호)

2.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전환 신청!

산이나 임야였던 땅을 개발해서 대지나 다른 용도로 바꾸었나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등록전환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시행령 제64조제1항)

  •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지만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지만 지목변경은 불가능한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

3. 땅 나눠야 할 땐? 토지분할 신청!

땅을 여러 개로 나누어야 할 때는 토지분할 신청이 필요합니다. 매매,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이유로 땅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은 에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시행령 제65조제1항)

또한, 1필지의 일부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4. 여러 필지를 하나로? 토지합병 신청!

반대로 여러 필지의 땅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는 토지합병 신청을 합니다. 공동주택 부지, 도로, 하천 등의 경우 합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제80조제2항 및 시행령 제66조제2항)

하지만,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지목, 소유자가 다르거나 등기 관련 문제가 있거나, 연접하지 않거나, 지적도/임야도 축척이 다른 등 여러 제약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 및 시행령 제66조제3항)

5. 땅의 용도가 바뀌었을 땐? 지목변경 신청!

땅의 실제 용도 가 바뀌었을 때 지목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밭(전)을 건물 짓는 땅(대)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형질변경 공사 준공 후, 또는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 후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제67조제1항)

6. 바다가 된 내 땅? 등록말소 신청!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내 땅이 바다가 되어버렸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에서 등록말소를 안내합니다. 안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제82조제2항 및 제3항)

7. 지도 축척 변경? 축척변경!

토지 이동이 잦거나,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군/구청 직권으로 축척변경이 가능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제83조제3항)

8.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야죠! 등록사항 정정!

지적공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시/군/구청에서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9. 행정구역 명칭변경? 걱정 마세요!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도 토지 소재는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10. 대규모 개발사업? 특례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사업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관련 토지 이동 신청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제86조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83조제1항)

11.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위 신청!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12. 토지 소유자 정보 변경? 등기 따라가요! (토지소유자의 정리)

토지 소유자 정보 변경은 등기 정보에 따라 정리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13. 등기 촉탁과 통지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공부 변경 사항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요청(촉탁)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90조, 시행령 제85조)

내 땅, 제대로 관리해서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군/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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