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 지분, 그냥 포기하면 끝? 공유 지분 포기, 제대로 알고 하세요!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혹은 투자 목적으로 땅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그렇죠. 이렇게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하고, 각자의 땅 소유 비율을 '공유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 땅 지분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포기한다고 끝나는 걸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공유 지분 포기,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철수(甲)와 영희(乙)는 함께 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의 땅 지분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혼자 마음대로 지분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철수의 지분은 바로 영희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공유지분 포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대방(다른 공유자)이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267조에서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철수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영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민법 제267조)

등기는 필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등기입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바로 영희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유지분 포기 의사가 다른 공유자에게 전달되더라도 등기를 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즉, 철수가 영희에게 지분 포기 의사를 밝히면 영희는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영희의 소유가 됩니다. 이때 등기는 철수의 지분에 대해 영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유 지분 포기는 단순히 의사표시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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