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과 함께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살다가, 각자 땅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와 영희(乙)는 함께 땅을 사서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각자 집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편의를 위해 각자 집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땅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눌 때가 되니 영희(乙)가 갑자기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철수(甲)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많은 분들이 "공유물분할소송"을 생각하실 겁니다. 민법 제269조에서는 공유물을 나누는 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참조)
(민법 제269조)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가 언제든지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분할에 대한 협의가 끝났다는 점입니다! 철수와 영희는 이미 어떻게 땅을 나눌지 합의했습니다. 단지 영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히려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을 다시 법원에서 다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30355 판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또는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이미 합의된 내용대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거나, 자신이 그 땅의 소유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나눠 갖기로 한 약속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다면, 단순히 "공유물분할소송"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미 분할 협의가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또는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나눈 뒤,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땅을 나누고 각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간에 명확하게 '각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공유지분으로 땅을 샀지만 이제 따로 쓰고 싶다면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현물분할 또는 경매로 분할 가능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하는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상담사례
공유 지분 포기는 단순 의사표시가 아닌 법적 행위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이전되지만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한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팔았더라도, 단순히 나눠 판 것만으로는 각자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서로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땅'이라고 명확하게 합의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만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땅의 일부 지분을 산 사람이, 이전 주인이 다른 사람과 맺었던 지상권 설정 계약상의 의무까지 자동으로 떠맡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상속받은 땅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