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누구 돈일까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한다면, 그 대출금은 누구의 돈일까요? 당연히 땅 주인의 돈이겠죠? 이번 판례는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부탁한 사람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가족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자신이 쓰기로 피해자와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대출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피고인은 이미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 돈은 애초부터 피해자의 땅을 담보로, 피해자를 위해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대신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음대로 돈을 써버린 것은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한 것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타인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그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의 담보로 받은 수표를 멋대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는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제공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받은 돈을 멋대로 써버린 경우, 횡령죄가 아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종중 회장의 부탁으로 종중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