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형사판례

남의 돈으로 대출받아 내 맘대로 쓰면 횡령죄?

대출금, 누구 돈일까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한다면, 그 대출금은 누구의 돈일까요? 당연히 땅 주인의 돈이겠죠? 이번 판례는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부탁한 사람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가족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자신이 쓰기로 피해자와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대출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피고인은 이미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 돈은 애초부터 피해자의 땅을 담보로, 피해자를 위해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대신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음대로 돈을 써버린 것은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한 것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 누군가를 위해 금전 수수 관련된 일을 위임받아 제3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자의 소유입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그 돈을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대출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486 판결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타인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그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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