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분쟁은 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 관련 문제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닌 것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함께 땅을 사기로 약속하고, B씨가 매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혼자 땅을 사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따지자, B씨는 "미안하다, 땅의 일부는 네 거라고 생각해라"라는 내용의 확인증을 써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보상금이 나왔는데, B씨는 A씨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B씨가 써준 확인증입니다. 이 확인증 때문에 A씨와 B씨 사이에는 '2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성립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는 B씨지만, 실제로는 A씨의 몫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이렇게 되면 B씨는 A씨의 몫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B씨가 보상금 중 A씨 몫을 주지 않았으니, 자기가 보관하는 남의 재물을 함부로 쓴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특히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사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맡은 사람이 부동산을 함부로 팔아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신탁자)을 위해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사람(수탁자)이,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원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그 수탁자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내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멋대로 팔아버렸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명의신탁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