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도 경매에 넘어갔는데…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저당, 물상보증인, 배당)

친구 빚보증 섰다가 내 땅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악몽같은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내 땅과 친구 땅이 함께 담보로 잡혀있었다면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가 은행(丙)에서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서주면서, 자신의 땅을 영희 소유의 땅과 함께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돈을 갚지 않자, 은행은 철수와 영희의 땅을 모두 경매에 넘겼습니다. 이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각 토지의 경매대금 비율대로 나눠 배당받을 것 같지만, 물상보증인이 얽힌 경우는 다릅니다. 물상보증인이란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철수가 바로 물상보증인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무자(영희)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먼저 채권자(은행)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이 부족할 때만 물상보증인(철수)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추가 배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즉, 철수의 땅은 영희의 땅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할 경우에만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68조(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민법 제481조(변제자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민법 제482조(대위의 효과)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내 땅이 친구 빚의 담보로 잡혀있고, 친구 땅과 함께 경매에 넘어간 경우, 내 땅은 친구 땅의 경매대금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할 때만 배당 대상이 됩니다.
  • 이는 물상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물상보증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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