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토지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토지 일부를 매도한 후, 매수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갑(원고)은 이웃 을(피고)에게 자신의 땅 일부를 팔았습니다. 을은 갑의 땅과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땅에 걸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이 건물 대지 신고를 할 때, 갑에게서 사지 않은 땅 일부까지 포함시켜 신고한 것입니다. 이에 갑은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의 건물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입니다.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해'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 을이 지은 건물은 갑에게서 매수한 땅에만 위치해 있었고, 매수하지 않은 부분을 물리적으로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지 신고만 잘못 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건물 자체가 갑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갑은 대지 신고에 자신의 땅이 포함된 것 자체가 '방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건물 철거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지 신고 내용과 실제 건물의 위치가 다르므로, 대지 신고 정정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방해의 결과에 대한 배상(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민법 제741조, 제750조)과 현재 진행 중인 방해 제거 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각각에 대해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서면(토지사용승낙서)의 진위 여부 확인 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0조). 소송에서 이미 그 내용을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이 있습니다. 설령 서면의 진위 여부가 확정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원고가 원하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의미와 행사 방식, 그리고 소송 중 서면 진위 확인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보여줍니다. 토지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내 땅을 잘못 신고했다고 바로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실제 침범이 발생해야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세입자까지 들였다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철거를, 세입자에게는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땅 매매를 해제해도 건물 소유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건물 철거 요구에 사회적 손실 및 땅 주인의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민사판례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건물 신축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도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어 건물이 철거될 경우, 매도인은 건물 철거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물 짓는 것을 허락해주고, 건설사가 그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양한 경우, 땅 주인은 나중에 건설사와의 계약이 깨졌더라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