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 경계 문제로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일부 걸쳐있는 경우,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甲)은 자신의 땅 옆에 있는 을(乙)의 땅 일부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과 을에게서 산 땅에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문제는 사지 않은 을의 땅 일부까지 건물 대지로 신고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을은 갑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은 아니다" 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있는데 왜 철거를 못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침해'에 대해서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반환청구권)는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3500 판결에 따르면, 방해배제청구는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행위를 장래를 향하여 무력화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실제로 을의 땅을 침범하기 전까지는 '미래의 침해 가능성'만 존재하는 것이지, '현재 진행 중인 침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을은 갑의 건물이 완공되어 실제로 자신의 땅을 침범하는 순간부터 건물철거를 포함한 방해배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거나, 완공되었더라도 실제로 땅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라면,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 완공 후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계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땅 일부를 판매한 후, 매수인이 그 땅과 원래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매도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건물 대지 신고 과정에서 일부 면적을 부풀렸더라도, 실제로 건물이 매도인 소유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진위 여부 확인 청구도 기각되었는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로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세입자까지 들였다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철거를, 세입자에게는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내 땅에 무단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현재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물 짓는 것을 허락해주고, 건설사가 그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양한 경우, 땅 주인은 나중에 건설사와의 계약이 깨졌더라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 퇴거 요구는 불가능하지만,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