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민사판례

땅 주인 허락받고 지은 건물, 함부로 철거 못 시킨다!

내 땅에 남이 건물을 지었는데?!

땅 주인이 건물 짓는 걸 허락했는데, 나중에 그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내 땅이니까 당연히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원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고 지어진 건물의 철거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갑'은 자신의 땅에 '을'이 건물을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을'은 건물을 완공한 후 여러 사람('병' 등)에게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문제가 생겨 땅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의 철거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이 건물을 짓도록 허락했고, '병' 등은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136세대에 이르는 큰 규모의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 땅 주인이 건물 건축을 허락한 경우, 나중에 마음대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여러 사람에게 분양된 대규모 건물이라면 철거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은 땅 소유권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땅 주인의 철거 요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9299 판결
  •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9756,9763 판결

이처럼 부동산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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