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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남이 지은 집,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내 땅에 허락도 없이 누군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황당한 일이죠. 더군다나 그 집에 또 다른 사람이 세 들어 살고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 갑: A토지의 소유자
  • 을: A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거주하는 사람
  • 병: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을에게:

을은 갑의 토지에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을은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가라고(퇴거)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에 기반하여 건물 철거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와 민법 제214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반하여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을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병에게:

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갑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67. 11. 28. 선고 67다2155 판결)에 따르면,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병은 을과의 계약으로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지어진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요약:

  • 을(무단 건축자): 건물 철거 청구 가능
  • 병(임차인): 건물 퇴거 청구 가능

내 땅에 무단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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