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에 도로가 생겼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내 땅에 갑자기 도로가 생겼다면 황당하기도 하고, 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땅에 국가가 도로를 만들도록 허락했는데, 나중에 그 도로를 더 넓히고 포장까지 했어요. 이럴 때 국가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땅인데 왜 돈을 못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 사용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가 도로를 확장하거나 포장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핵심은 "공공을 위한 도로 사용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내 땅에 도로가 생기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단순히 땅의 일부를 내어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판례는 택지 조성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 개설을 허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도로를 만들 때부터 공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허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거나 포장되어도 국가에 돈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처음 도로 개설을 허락할 때 명확하게 제한적인 조건을 걸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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