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에 몰래 쓰레기가?! 방해배제청구, 이럴 땐 안 돼요!

내 땅인데 누군가 몰래 쓰레기를 매립했다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겠죠. 당연히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단순히 "내 땅이니까 치워!"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방해배제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 씨는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된 땅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갑 씨가 모르는 사이,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추가로 매립되었습니다. 화가 난 갑 씨는 "내 땅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다니! 당장 치워!"라며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갑 씨의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발생해서 끝난 과거의 침해, 즉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누군가 내 땅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면 "더 이상 버리지 마시오!"라고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려진 쓰레기 자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해배제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입니다.

갑 씨의 경우, 불법 매립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 진행 중인 방해는 아닙니다. 이미 매립된 쓰레기 자체가 갑 씨의 소유권을 현재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 씨는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그렇다면 갑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 씨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토지 가치 하락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땅에 몰래 쓰레기가 매립되었더라도, 이미 매립이 끝났다면 방해배제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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