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땅도 아닌데,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 저는 다른 사람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땅에서 공사를 시작하더니, 공사 설비들이 제가 사용하는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땅 주인도 모르게 진행된 일인데, 제가 직접 이 공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비록 땅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지상권자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방해배제청구권 덕분인데요.
민법 제214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290조(지상권자의 권리)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민법 제290조는 지상권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핵심은 민법 제290조에 있는데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상권자는 설정된 목적(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등)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법 제290조가 지상권자에게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권자는 소유자처럼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준용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지상권 행사를 방해하면, 지상권자는 직접 그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위 사례에서처럼, 공사 설비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통과하면서 지상권 행사를 방해한다면,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도 직접 공사 관계자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지상권자의 정당한 토지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내 땅이 아니더라도, 지상권이라는 든든한 권리가 있다면 나의 정당한 토지 사용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법적인 소유권 없이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방해를 막을 수 있는 권리(점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권)가 있다.
상담사례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대한 침탈 이외의 객관적인 방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점유권에 기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내 땅에선 내가 점유하지 않아도 타인의 경작을 막을 수 있다. (소유권에 따른 물상청구권 행사 가능)
상담사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소유주는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며, 타인의 무단 건축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지상권 설정된 땅에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땅 주인은 건물 철거는 가능하지만, 지상권으로 인해 땅 사용권이 제한되므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상담사례
내 땅에 지상권을 설정했어도 불법 건축물은 철거 가능하며,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